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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 2025년 4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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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정관 제40조 등에 따라 2025년 4월의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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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성문화재단 조회 1,228회 작성일 25-04-30 1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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