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 2025년 11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본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정관 제40조 등에 따라 2025년 11월의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공시합니다. 추천0 첨부파일 2025년 11월 고성문화재단 복리후생비 집행내역.xlsx (10.6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2 09:25: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성문화재단 조회 1,468회 작성일 25-11-28 17:25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