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 2024년 7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
본문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정관 제40조 등에 따라 2024년 6월의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 7월 고성문화재단 복리후생비 집행내역.xlsx (10.3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19 09:33:2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정관 제40조 등에 따라 2024년 6월의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공시합니다.